Last name | Koonect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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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name | GmbH 복사 |
ADDRESS1 | Adam-Opel-Str.7 복사 |
ADDRESS2 | Koonect c/o rampe28 + [내사서함] 복사 |
CITY | Frankfurt am Main 복사 |
STATE | Hessen 복사 |
Post CODE | 60386 복사 |
Tel | 017697723195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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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서 처음 구매를 하는 경우 결제 수단으로 등록한 카드가 유효한 카드인지 확인 절차를 하게 됩니다.
이는 가승인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한국은 카드를 사용 하면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누구나 다 이용하고 있어 결제를 하면 승인 문자가 날라오게 되지만
미국은 한국처럼 카드 사용 후 결제 승인 문자를 보내주는 문자 시스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쇼핑몰 입장에서는 그냥 가승인으로 사용 가능한 카드인지 TEST 를 해보는 것이지만, 한국이 워낙 문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
가승인 잡는것도 문자를 받게 됩니다. 주문 하자마자 받아 보는 문자는 가승인 문자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주문 후 쇼핑몰에서 실제로 제품을 발송하여 쉽이 될 때에 발송된 제품의 제품 값을 부과 하며,
이때 받아 보는 승인 문자가 실제 결제 승인 문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미국은 배송이 되면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한번에 주문을 하였어도 배송이 따로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따로 배송되는 경우에는 발송 순서대로 결제 승인 문자를 받아 보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관부가세의 경우 오후 2시 45분(평일기준)까지 결제확인된 건에 한해 당일 납부처리가 가능합니다. 2시 45분 이후에 결제하신 건들은 익일 납부 후 통관진행 처리 됩니다.
통관 중 특이 사항 없이 오후 5시 이전에 통관완료 및 반출된 건은 당일 택배 인계되며, 이는 오후 9시경에 배송추적이 가능합니다.
전자 제품인 경우 전파법에 의거하여, 동일모델 제품의 경우 1번에 1개만 통관 가능 합니다.
부속품은 수량 제한이 없으나 완제품인 경우에는 수량 1개만 반입이 가능하며 1개 이상 받아 보실때에는 전파인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모델의 전자제품을 수량 1개 이상 구매 하실 예정이라면 구매 하시기 전에 미리 전파인증 연구소로 문의 하셔서 전파 인증이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 연락처 : 031-644-7530
배대지에 경우 수취 거부가 불가능 합니다.
한번에 박스가 1개씩 배송되는게 아니라 1000박스 이상이 동시에 배송오는데 그 중에 고객님 박스를 찾아서 수취거부를 하는것이 업무상 아예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원하시지 않은 제품이 이미 배송이 시작되어서 취소가 불가능 하다면 해당 제품이 센터에 도착 하면 리턴으로 진행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주류 제품도 통관 가능합니다.
주류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1ℓ 이하의 1병’이며, $150 이하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고,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하게 되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 이하의 1병)을 초과하거나 과세가격이 $150 을 초과할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합산과세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날 국내 입항된 경우
물품가격이 전부 합산되어 관부가세를 부과하던 정책 입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17일 (목) 의 관세청 수입통관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이 충족되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라도 구매일자가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과세회피 의도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상품의 중량과 부피무게 양쪽을 측정하여, 더 높은 쪽의 값을 적용합니다.
미국 - [가로X세로X높이/366] (Inch 기준)
일본 – 항공 -> [가로X세로X높이/5000] (Cm 기준)
선박 -> 5kg 이상 화물, 1변의 길이 100cm 초과, 세변의 합 200cm 초과 상품은
대형화물 전용 배송사(경동)로 배송됩니다.
독일/영국/스페인/프랑스/호주 - [가로X세로X높이/6000] (Cm 기준)
중국 – 가로, 세로, 높이, 실무게 확인하여 문의 게시판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중고물품에 대한 구매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인보이스, 카드결제내역 등)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세관신고시 중고구매가격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내역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품가격기준으로 관부가세가 책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일이 다르더라도 신청서 한장에 기재하신 제품은 모두 입고 완료 되어야지만 출고를 진행합니다.
그러니 따로 배송 된다 하더라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청서의 제품이 하나라도 입고가 되면 첫 제품 입고일(도착일)을 기준으로 20일 동안만 보관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세금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제 하지 않으신다면 관세에 대한 3%의 가산금을 징수 될수 있습니다.
체납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관세 발생여부는 사전 검수 대상이 아니여서 사전고지절차가 없습니다.
주문하실때 고객님께서 면세범위를 체크하셔서 주문해주셔야 하며, 관세 적용 범위는 이용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배송으로 한번에 배송 받아 보시기 원하시는 제품들은 신청서 하나에 제품 정보를 모두 추가 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따로 작성 하시면 합배송이 불가능 합니다.
합배송 원하시는 제품들은 신청서 작성 하실때에 신청서 하나에 제품 정보를 모두 기재하여 작성해 주세요.
* 입고된 제품은 이동,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이후 고객님께서 수정가능한 경우는 [입고대기] 상태까지 입니다.
신청서 상의 일부 상품, 혹은 모든상품 이 입고완료된 경우([일부도착], [결제대기] 상태)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신청서와 "합배송 해주세요 / 신청서 2개를 합쳐주세요 / 나눠서 받을게요" 등의 요구는 시스템 기능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단, 상품의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 한해, 상담게시판으로 연락주시면 수정해드립니다.
관세의 경우 국가 및 상품별 등으로 부과 금액의 상한선이 다르며,
미리 확인 후 구매해주셔야 세금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목록통관의 경우 총 결제 금액 $200 이상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며,
일반통관의 경우 150불 이상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 중국,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호주는 총 결제 금액 $150 이상의 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짐패스 홈페이지의 이용안내 - 통관안내 - 목록/일반통관 항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데이터 처리된 제품은 노데이터 신청일로 부터 입고 확인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업무 시간 기준 평균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가 | 관세청 과세환율 | 면세기준(USD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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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1400.36 | $200.00 |
일본 | 9.24 | ¥22,546 |
영국 | 1771.37 | £117.87 |
독일 | 1514.34 | €117.87 |
국가 | 관세청 과세환율 | 면세기준(USD150) / (짐패스 적용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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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D | ₩ 1332.98 (+17.32) |
$200.00 / 1400.36 |
일본 JPY | ₩ 886.84 (-5.35) |
¥22,546 / 9.24 |
유럽연합(EUR) | ₩ 1450.64 (+13.24) |
€137.83 / 1514.34 |
영국(GBP) | ₩ 1696.34 (+12.14) |
£117.87 / 1771.37 |
중국 CNY | ₩ 184.93 (+1.98) |
¥1,081.20 / 198.97 |
호주(AUD) | ₩ 874.79 (+5.39) |
AU$228.57 / 9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