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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시 과태료 발생예정에 대한 안내

날짜 2023-02-09 08:49
내용

안녕하세요, 짐패스 입니다.

관세청으로부터 아래 내용에 대해 수취인에게 과태료 발생할 예정임이 확인되어 미리 안내 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 수취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통관부호)를 오작성한 경우

・ 부과 금액 :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범위의 과태료 발생

・ 시행 일시 : 2023년 2월말 예정

 

신청서 작성시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연락처,수하인 이름이 모두 매칭되어야 통관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취인 정보 중 한가지라도 매칭 되지 않을 경우 상기 내용이 시행 되는 시점에서 모두 일반 통관으로 전환되고

또한 매칭진행이 되지 않아 신고 (목록,일반 포함) 되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청서 작성시 오류가 없도록 충분히 확인하셔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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