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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곤약젤리 수입신고금지, 통관불가 관련 안내

날짜 2023-02-22 09:55
내용

안녕하세요, 짐패스 입니다.

 

관세청 지침으로 인하여 수입신고가 금지 되고 있는 곤약젤리 상품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곤약젤리 관련하여 현재 관세청에서 확인되는 지침 내용은 하기 3가지 입니다.

 

1 .MANNALIFE 브랜드와 ORIHIRO 브랜드 수입 통관금지

2. 컵형 곤약젤리만이 아닌 짜먹는 파우치형도 수입 통관금지

3. 차후 경과에 따라서는 어떠한 형태든 관계없이 모든 곤약젤리의 수입을 금지할 예정.

 

당장 세관에서 신고시 문제가 되는 물품으로는

ORIHIRO JELLY POUCH GRAPE 20G

ORIHIRO JELLY POUCH GRAPE FRUIT 20G

ORIHIRO JELLY POUCH MUSCAT 20G

ORIHIRO JELLY POUCH PEACH 20G

ORIHIRO JELLY APPLE GRAPE

ORIHIRO JELLY GRAPEFRUIT PINE APPLE

ORIHIRO JELLY PEACHMANGO

 

상기 7개물품이 지정 되었으며, 해당 내역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추가로 물품이 지정될 경우는 세관에서 따로 공문 및 유예기간을 두는것은 아니며

긴급 간담회를 통한 통보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통관불가로 지정될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상 수입금지성분으로 등록된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조가공기준(식품의크기) : 섭취 관련하여 지정되어 있는 규격에 대한 문제

2. 식품 원재료 : 곤약 혹은 글루코만난 성분이 함유된 젤리

 

법적으로 통관 불가로 지정된 곤약젤리 제품을 물류센터로 보내주시게 되면,

수입신고 금지로 인해 상품을 발송하지 못할 수 있으며 [현지반품 혹은 폐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짐패스에서는 통관불가 / 수입신고 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드릴수 없사오니 이용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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