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필독][공통] 워싱턴조약 관련 통관불가 성분 안내

날짜 2023-11-17 10:01
내용

워싱턴조약에 따른 수출금지 품목의 안내

안녕하세요 짐패스 입니다.

1) 워싱턴 조약이란?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와 포획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간 협약

2) 워싱턴 조약 위배성분
정확한 리스트가 발표되어 있지 않으며, 문제건 발생시 혹은 세관 공문 확인시 수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화장품 - 알로에, 바닐라, 고려인삼, 스쿠알렌, 선인장, 산호, 용설란, 머스크, 샌들우드, 팔레노프시스 등
* 식품 - 루바즈, 피지움 아프리카눔, 바코파, 카투아바, 푸에라리아 미리파카, 감네마 실베스터, 로얄젤리, 오르니틴, 아그마틴, 디인돌리메탄, 부쿠리프, 아가토스마, 밀짚 등
* 목재 - 마호가니, 로즈우드, 메이플, 녹색단, 아프리카 흑단 등
* 가죽 - 악어가죽, 비단뱀가죽, 염소가죽 일부, 양가죽 일부 등
* 그외 상세 종류 및 학명에 따라 불가한 성분 - 스웨이드, 양털, 양가죽, 염소가죽, 전갈, 토끼털, 캥거루 가죽, 인삼 엑기스, 채소유래성분, 게르마늄, 가수분해 케라틴, 상어유래 성분 (연골추출물, 콘드로이틴, 콜라겐), 천연목, 천연가죽 등
* 각종 식물 종자 (씨앗 등)

3) 워싱턴 조약 위배상품 통관불가시 처리방안
워싱턴 조약에 기재된 동식물을 사용한 상품은 수출국에서 수출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성분으로 인해 통관불가 시 일체 보상처리 등이 불가하며 폐기 혹은 반송 비용에 대해 고객님께서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워싱턴조약 위반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상품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해당 성분의 정확한 학술명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미리 확인해 두시고
세관의 요청이 있을경우 학명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학명이 워싱턴 조약에서 금지하는 성분이 아닐 경우에만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출불가 품목은 반품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구매하시려는 상품이 워싱턴 조약에 위배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신 후 구매를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