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관세청 규정강화에 따른 안내사항 ★★★

날짜 2021-07-02 11:14
내용

안녕하세요. 짐패스입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통관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이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특히 사업자 회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는 사항이므로,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수취인의 연락처가 '안심번호'로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전상품 현품 검사 및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취인의 연락처를 수취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번호로 등록되어서 통관 진행시 통관지연 뿐만아니라, 일반통관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취인분께서 부담하시는 비용으로, 만약 수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관이 보류처리 됩니다. 

그러므로, 안심번호가 아닌 수취인분 본인의 휴대폰 번호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짐패스 문의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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