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주류 관련 공지

날짜 2020-05-13 15:23
내용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주류 통관 관련해서 아래 안내드리니 꼭 구매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관분류 : 일반통관

면세기준 : 자가사용 인정기준 1리터 이하의 1병

              (수량 및 금액에 관계 없이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1.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주류를 1병 구입 하였더라도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한 경우

               3. 주류를 2병 이상 구입한 경우

               4.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세 대상 발생 세액]

술의 종류와 알코올도수에 따라서 붙는 세금이 상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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